무릎 힘줄염 주사치료 실손보험 청구 가능 여부

무릎 힘줄염으로 정형외과에서 통원치료 및 주사치료를 받았는데 실손보험으로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보험이 2개(삼성생명, 교보생명)인데 중복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가 2개면 자동으로 50%씩 나누어져 지급이 됩니다

    그런것이 아니라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치료목적이면 실비처리 받을 수 있으며 면책이나 자기부담금은 제외하고 지급이 되니 꼭 증권이나 조건 확인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증세가 있어 치료했을 경우 실손보험으로 청구하여 통윈치료비 한도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중복으로 가입했을 경우 각각 보험회사마다 청구해야 합니다.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처방전,약제비영수증 발급하여 청구해야 되나 처방전이 없을 경우 병명이 기재된 통원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어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1. 우선 무릎 힘줄염증이라는 질병이 진단되어 치료를 받으셨기 때문에

    실손보험 청구는 가능합니다.

    단, 어떤 치료, 어떤 주사냐에 따라 보상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단순 염증정도면 크게 분쟁의 가능성은 없으실 듯 합니다.

    2. 개인실손의 중복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둘다 실손보험은 아니시겠지만.. 어떤 보험인지 체크는 필요하겠습니다.

    우선 실손청구는 간단합니다.

    해당 보험사 어플을 다운 받으시고,

    병원에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질병코드가 적혀있는 서류 (진단서 등)를

    어플청구로 신청하시면 금방 가능하며

    현재 관리를 해주는 담당 설계사가 있다면

    그분께 서류만 전달해주면 잘 청구해주실거고요.

  •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릎 힘줄염 주사치료로 실손청구는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정형외과 등 의료기관 치료 + 치료목적(통증완화,염증치료) + 의사 처방에 따른주사

    등으로 치료시 실손보험 통원치료로 청구 가능하며 미용목적이나 체형교정주사 or 도수,주사,과다치료 의심 케이스

    라면 어렵습니다.

    서류는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챙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둘다 실손보험이라면 실손은 중복청구는 가능하지만 중복 수령은 안됩니다.

    ex)병원비 10만원
    삼셩생명 7만원 / 교보생명에서 나머지 3만원 이런식으로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사가 어떤 주사인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염증을 진정시키는 주사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서 보상 받으시는 부분에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포도당을 줄 성분으로 하는 증식치료 /스네피주사/줄기주사 등 비급여 주사의 경우에는 지급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힘줄염 주사치료에 대해서는 실손보험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손보험은 중복 가입해도 비례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1. 무릎 힘줄염 주사치료, 실손 청구 100% 가능합니다.

    정형외과에서 의사의 권고로 받으신 통원 진료비와 주사 치료비는 모두 실손의료비에서 보상하는 손해가 맞습니다.

    단, 맞으신 주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주사인지, 비보험 항목인 '비급여' 주사(예: 프롤로 인대강화주사, DNA 연골주사 등)인지에 따라 공제되는 본인부담금 비율이 다릅니다. 가입하신 실손보험 세대의 약관 기준에 따라 하루 통원 한도(통상 20~25만 원)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 지급됩니다.

    2. 보험 2개 가입 시의 보상 방식: '비례보상' 원칙

    실손보험은 진단비처럼 가입한 곳마다 중복으로 돈을 주는 상품이 아닙니다. 환자가 실제 지출한 병원비를 초과하여 이득을 볼 수 없도록 하는 '이득금지의 원칙(비례보상)'이 적용됩니다.

    즉,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두 곳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총지급액이 두 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고객님께 지급되어야 할 보험금을 두 회사가 각자의 가입 한도 비율에 맞춰 절반씩 나누어 지급하게 됩니다.

    3. 두 번 청구할 필요 없는 '대행 청구' 활용법

    두 회사에 각각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따로따로 접수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삼성생명이나 교보생명 중 이용하기 편한 한 곳의 어플(또는 콜센터)에만 서류를 접수하시면서, '실손의료보험 연대/대행 청구' 항목에 동의(체크)하십시오.

    서류를 접수한 주관 보험사가 알아서 나머지 한 곳의 보험사로 서류를 넘겨주고 자기들끼리 계산을 마친 뒤, 각각 고객님의 계좌로 보험금을 나누어 입금해 주는 아주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개인실손은 1인 1보험이며, 예외적으로 단체보험(단체실손)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는데, 만일 본인이 정말 개인실손과 단체실손이 두개라면 개인실손을 일시 중지하셨다가 나중에 퇴사를 하게되어 단체실손이 없어지는 경우 중지했던 개인실손을 재개하면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릎 힘줄염으로 인한 통원 및 주사치료는 실손보험 청구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두 보험사 모두 각각 청구하셔야 하며 총 본인부담금 중 비례 보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 원칙적을 실손보험 청구 가능합니다.

    실비가 2개(개인, 단체)라도 중복 보상은 안되며 각각의 보험에서 비례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실손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여부는 환자의 상태 및 치료내역에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