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공개 청구시 돈이 안나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정보공개 청구후 수령방법을 선택할때
직접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기타(이메일)
이렇게 있던데 어떻게 해야 요금이 안나나게할 수 있을까요 ?
이메일로 해야 안나간다고 듣긴했는데 맞나 궁금합니다.
(별내용 없는것도 장당 돈이 나가서 은근 불편합니다 ㅠ)
이건 기타 질문인데
정보공개 청구와 국민신문고가 큰 차이가 있나요 ?
정보공개청구를 했을때 거부되는 경우 국민신문고로 할 수 있는건지
국민신문고에서 물어볼 수 있는 정보들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등등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