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판매대가 수수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교뷰를 해야 하는 데, 세금계산서 발행시 대금을 함께 받은
경우 영수로,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청구로 기재하여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교부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발행한 전자 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보고가 되는 데, 다음달 10일까지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라 국세청 홈택스 서버에 제출되어야만 다음달 12일 이후에
조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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