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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굴뚝새273
요즘같은 스미트 시대에 우편이 아닌 문자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보낸 후에 그래도 상대가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서에 신고하나요?
그 후 절차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귀중한군함조84
안녕하세요. 귀중한군함조84입니다.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하면 우체국 방문없이 24시간 언제든지 인터넷우체국을 통하여 내용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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