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매업자가 소매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안녕하세요. 사업자를 2개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소매업이고 다른 하나는 통신판매업일 경우 소매업에서 물건을 받아 통신판매업으로 판매했을 경우 소매업에서 통신판매업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예, 소매업에서 통신판매업으로 물건이 갔고 매출이 발생하셨을때는 같은 사업자 대표라 할지라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무적으로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고자 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굳이 그럴 이유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애당초 통신판매업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어떨지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하며 동일한 사업주라도 해당 물품의 시가대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