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장 입니다.
물품을 매도한게 있어서 상대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하는데요.
홈택스를 보니 세금계산서(영세율 포함)와 계산서(면세)이렇게 두가지가 있던데 이중 어느걸로 발행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으며 계산서 발행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거래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전자)계산서를 발행 및
교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