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기한뱀107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2021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로서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의 경우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인 가구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