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정기분 '근로
장려금' 신청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수시분 근로장려금은 일정금액 미만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상반기분은
09월 01이루벝 09월 15일까지, 하반기분은 03월 01일부터 03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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