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관련 위법여부 문의드립니다.
우리집 바깥 벽에 현수막을 걸어놔도 불법인가요?
내집에 내가 걸어도, 시청이나 구청에서 승인된 자리가 아니라 불법으로 간주가 되는건가요?
만약 불법이라면 구청에 사전 신청하면 가능한가요?
그리고, 내집 외벽에 현수막을 걸어놓았는데, 외부인이 절단한 경우 법적인 다툼은 어떻게 되나요?
현수막이 어떤내용이냐에 따라 다른데요, 만약에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로써 시설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경우라면 허가,신고규정에서 배제가 되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외의 경우라면 구청 등에 신고를 하면 현수막 게시가 가능하게 됩니다.
옥외광고물법 3조에 따른 내용들이며, 만약에 현수막을 외부인이 고의로 훼손한 경우라면 재물손괴죄를 적용하여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