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관련 위법여부 문의드립니다.
우리집 바깥 벽에 현수막을 걸어놔도 불법인가요?
내집에 내가 걸어도, 시청이나 구청에서 승인된 자리가 아니라 불법으로 간주가 되는건가요?
만약 불법이라면 구청에 사전 신청하면 가능한가요?
그리고, 내집 외벽에 현수막을 걸어놓았는데, 외부인이 절단한 경우 법적인 다툼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