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나무에 누군가가 현수막을 임의로 걸어두었는데요.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니, 이전에도 이런 일이 발생했을때 관리사무소에서 철거 했었는데 소송을 당해서, 그 이후로는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가요??
즉, 공동사유지?인 아파트 단지내에 누군가가 현수막을 임의로 걸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누군가가 아파트 단지 내에 걸어둔 현수막을 다른 누군가가 임의 철거했다고 문제가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