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용 현수막을 자신의 건물외벽에 부착한 경우
무슨 책임이 있는가요
아니면 다른 책임은 없나요
자신의 건물이라서 면책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수막의 내용에 따라 다를 것으로 광고내용이라고 한다면 광고표시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으며
기타의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될 만한 부분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주셔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현수막이나 벽보, 간판 등을 설치할 때는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게 필수입니다. 위반 시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신의 건물이라고 하여도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