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연차를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올해 연차가 5개 가량 남았는데 이걸 올해안에 소진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전환해서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안준다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블블리님이 쓰지 못하신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임금채권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가 3년인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의거 만약 1년에 주어지는 연차유급휴가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이상 1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즉 이번년도에 쓰지않은 연차유급휴가를 내년에 몰아서 쓸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소멸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남아 있기에 사용자(회사)가 휴가사용촉진제도 등을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시행하고 있지 않으면 (만약 제대로 시행하고 있다면,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의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됨), 해당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 1일당 8시간(근로시간)으로 산정해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현재 일하시는 사업장(회사)에서 적당한 절차를 통한 휴가사용족진제도(즉 회사에서 기간을 정해서 휴가를 쓰라고 장려하고 그 기간동안 쓰지 않으면 그냥 소멸되고 금전보상도 없게되는것)등을 시행하고 있지 않는다면, 현재 남은 5일간의 연차휴가에대해서는 연차휴가 수당을 회사는 지급을 해야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의 책임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한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법 절차에 따라 종용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임의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면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휴가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6월말일부터 10일 이내에 (아래 1호) 휴가사용을 촉진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휴가를 정하여 통보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10월말일까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게 함으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휴가수당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위의 법규정 절차를 이행하고, 근로제공을 거부하면 휴가수당 지급책임을 면한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마지막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 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연차휴가촉진제도는 사용자가 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전보상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로서, 연차휴가촉진제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사용자(회사)는 연차휴가 사용이 끝나기 6개월 전 개별 근로자들에게 잔여 연차휴가 일수를 공지하고, 10일 이내에 연차사용계획을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 촉구할 것.
※ 서면이 아닌 이메일, 사내게시판을 통한 촉구는 허용되지 않음.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용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2개월 전까지 회사는 근로자 개인별로 휴가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할 것.
근로자가 지정한(된) 연차휴가일에 출근 시, 회사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거나 업무지시를 하지 않을 것.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시행여부, 시행중이라면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라며, 만일 적법하지 않거나 제도 시행중이 아니라면 귀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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