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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유로운쌍봉낙타113
자유로운쌍봉낙타113
22.12.13

사용하지 않는 연차는 수당으로 어떻게 받나요?

올해도 거의 다 지나가는데 연차가 아직 남아있네요. 올해까지 다 사용하지 못할거 같은데 그럼 남은 연차는 월급을 30일로 나눈 금액에서 남은 연차갯수를 곱해서 받나요? 아니면 월급의 30일로 나눈금액에서 1.5배로 해서 남은연차를 곱해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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