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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탁월한다슬기39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를 하게 되면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금을 애초에 낼 때 10만원을 덜 내게 해주는건가요? 아니면 이미 낸 세금을 연말정산 후에 10만원을 돌려주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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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만원 이하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100/110만큼 세액공제를 해주어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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