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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가재42

꾸준한가재42

23.03.16

이륜차 보험 만료됐는데요, 잠시운행안할껀데 보험안들어도되죠?

이륜차보험이 만료되었는데요.

잠시동안운행할예정이없어서 보험 늦게 들려고하는데요 상관없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3.1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상관은 없는데 본인에게 과태료 통지서 받을겁니다.

      과태료 내면서 까지도 보험가입 안할꺼면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륜차보험은 자동차보험과 같이 차량을 소유한 것에 대해서도 보험은 가입되어야 합니다. 잠시 운행을 안할예정이면 책임보험만이라도 가입을 하셔서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 없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벌금 납부 하시게 됩니다.

      10일 넘어가면 11일부터 매일 부과되며,

      대인 최대 20만원 대물 10만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은 의무 보험이기 때문에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 기간에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륜차의 경우도 보험가입 필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에 만기이후 가입 안하시면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륜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 보험은 가입을 해야 합니다.

      운행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륜차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는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입니다

      이륜자동차에대하여 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운행을 안하셔도 이륜자동차 보험 만기시 재가입하셔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