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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칼새187
기민한칼새18720.11.30

버스공제 합의는 어떻게해야할까요?

7월경에 버스에서 하차 도중 (제가 혼자 내리는 상황에서 ) 내리지 않앗는데 버스기사님이 문을 그냥 닫아버리셔서 (문이 열리고 2~3초만에) 문에 끼여서 버스회사로 연락하였더니 사과도 없이 병원비 나중에 청구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길래 경찰서에 사고접수하고 한달?만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이용해 버스공제조하ㅂ에 직접 신고를 해서 지불보증으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앗습니다 내일이면 12월인데 버스공제에서는 합의연락이 안오는데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유리하게 합의를 할 수 있을까요? 계속 연락이 안오면 제가 연락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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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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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몸 상태가 좋아졋다면 공제에 연락하여 합의를 요청하시면 되며 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치료를 충분히 받은 후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치료 중 일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인 휴업 손해는 입원 일수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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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버스공제조합이나 택시공제조합이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는 양 당사자의 의견이 좁혀져야 가능하므로 이를 고려해서 접근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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