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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보증보험 청구 환급 건 분개 문의.

안녕하세요.

A거래처에 물품대금보증보험이 가입되어있으며,

A거래처에 외상매출금 1,000,000원이 있습니다.

(금액은 가상금액 입니다.)

3달동안 1,000,000원이 입금되지않아, 서울보증보험측에 청구하여

금일 1,000,000원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차) 보통예금 1,000,000 / 대) 외상매출금 A거래처 1,000,000

이렇게 분개하면 되는걸까요?

보증보험으로 입금되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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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적요에 관련 내용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