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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여새293
향기로운여새293
20.08.04

미성년자간의 명예훼손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19세 (만 17세)의 미성년자 여성입니다.

2020년 7월 말경 주변 지인이 우연히 알게 된 저의 사생활이 담긴 SNS 게시물을

제 동의 없이 캡쳐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 퍼나르고 "조건만남을 하는 애"라며 허위사실로 비방하여

페이스북에 등록된 주변 친구들에게 공개하였고 이로 인해 학교의 지인들 사이에 나쁜 소문이 퍼지게 되어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페이스북에 '괴롭힘' 으로 신고하였고, 페이지 주소는 없지만 스크린샷도 확보하였습니다.

제가 고소하고자 하는 사람 또한 한국나이 19세의 미성년 여학생입니다. 또한 가해자의 구체적 신원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는 지와, 미성년자 끼리의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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