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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여새293
향기로운여새29320.08.04

미성년자간의 명예훼손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19세 (만 17세)의 미성년자 여성입니다.

2020년 7월 말경 주변 지인이 우연히 알게 된 저의 사생활이 담긴 SNS 게시물을

제 동의 없이 캡쳐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 퍼나르고 "조건만남을 하는 애"라며 허위사실로 비방하여

페이스북에 등록된 주변 친구들에게 공개하였고 이로 인해 학교의 지인들 사이에 나쁜 소문이 퍼지게 되어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페이스북에 '괴롭힘' 으로 신고하였고, 페이지 주소는 없지만 스크린샷도 확보하였습니다.

제가 고소하고자 하는 사람 또한 한국나이 19세의 미성년 여학생입니다. 또한 가해자의 구체적 신원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는 지와, 미성년자 끼리의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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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는 14세미만인 자입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만 14세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은 가능합니다. 다만 소년법이 적용됩니다.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조건만남을 한 애라는 것은 사실에 관한 것이고, 허위인 경우 허위의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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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형사고소는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충분히 고소권이 있고

    민법상의 미성년자라고 하여 법적으로 제한능력자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충분한 의사능력이 있는 것으로 고소권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피고소인도 미성년자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의 점이 어느정도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관련하여 경찰서에 고소인 진술 등이

    절차로서 필요한데 매우 어렵고 시간과 많은 정신적인 노력이 필요한 절차이므로 해당 사안은

    부모님과 상의하여 적절히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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