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개운한안경곰120
개운한안경곰12023.09.15

미성년자 고소&학교폭력(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욕설, 성희롱)

현재 고등학교 2학년 18살(만 16세) 여학생입니다.

같은 나이의 친구(18살, 만 16세)가 제가 다른 이성 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허위사실을 다른 친구들에게 소문을 퍼뜨리고, 지속적으로 인스타그램 스토리나 메모에 교묘히 저와 그 이성 친구의 이름을 바꾼다거나 이름 초성으로 성희롱과 허위사실을 올리고, 저와 그 이성 친구에게 문자, 인스타그램 DM 또는 댓글, 카톡 또한 지속적으로 욕설 및 성희롱 발언을 해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라 제목의 괄호 안 내용들로 고소 또는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려 합니다. 위의 내용 캡쳐본&녹화본 전부 있습니다.

만약 고소를 한다면 민사와 형사 어느 쪽이 처벌 강도가 더 높은 지, 학교폭력 신고와 병행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은 형사부분에서만 문제되는 것으로, 민사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처벌을 원한다면 형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학교폭력신고와 병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형사고소를 먼저하게 되며, 범죄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으면 이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해서 손해배상을 받게 됩니다.

    또한 형사고소와 학폭신고는 동시에 진행가능하기 때문에 학폭신고, 형사고소를 같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