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에 대한 고용부에서 받은 지원금이 있는데 세무서에서 제공되는 안내문에는 수입금액에 나와있지 않은데 따로 수입금액으로 넣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지원금을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안내문에 포함되어있지 않더라도 가능하시다면 잡이익으로 계상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청년 고용으로 사업주가 받는 지원금은 총수입금액에 합산해야합니다.
직원의 급여에 대해서 비용처리하고 지원금은 소득세 안내문에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표기되어있는 수입금액만 정상적으로 신고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지원금은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긴 맞습니다. 고용지원금은 수입으로, 해당 지원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했다면 경비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