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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기대하게만드는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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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교통카드 미납급 이거 내가 내야해요?

우리카드 잃어버리고 분실신고 하긴 했는데(9월달 쯤) 그때부터 그 뭐지 후불교통 미납금이 와서 무시하긴 했는데

이거 제가 내야해요? ㅇㄴ 솔직히 내가쓴것도 아닌데 내가 내면 좀 거시기 한데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

    분실 전에 사용된 후불교통요금이라면 본인 책임이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실신고 이후 발생한 금액이라면 카드사에 이의제기가 가능하면 됩니다

  • 분실신고를 하면 그 시점부터 카드 사용이 안됩니다.

    분실신고 전에 사용한 금액이 나왔다는 소리죠.

    분실되고 신고시점까지 공백이 있고, 신고 시에 잃어버렸는데 내가 안쓴금액이 찍혀있다 라고 카드사에 말했으면

    카드사에서 환급처리등을 해주지만, 몇 개월 지나서 말하면 되는지는 경험이 없어서 이런 경우라면 카드사에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분실신고 전 사용하신분에대해서는 왠만하면 본인 부담입니다. 신고이후에 발생한 미납내용은 카드사에 이의 제기하실수있으세요

  • 본인이 소비한 내역이 아니라 억울할 순 있지만,

    본인 명의로 된 카드기록이므로

    카드사측에 아무 문의없이 미납하면, 불이익이 생길수밖에 없습니다.

    카드사에 먼저 연락해서 절차를 설명받으세요.

    그러나 지출된 교통비가 소액일거라, 납입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그리고 그정도는 경찰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습니다.

  • 일단 질문자님의 명의로 결제가 되었다면 내셔야 나중에 불이익은 안볼 수 있을 듯 한데요······. 다만, 본인이 사용한 건이 아니라면 그 부분은 카드사에 말씀을 하셔야 할 것 같네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미납금이라도 하더라도 글쓴이 분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납부하시고 경찰서에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 돈은 못돌려받더라도 경찰서에 신고하면 누가 썼는지 조사해서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 일단 내고 해결하시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접수하시면 됩니다. 근데 좀 번거롭긴해요... 소액이라면 저는 안할듯요 귀찮아요..

  • 일단 작성자님께서 억울하겠습니다. 억울하지만 미납금 먼저 해결하시고

    잃어버렸을때 사용자를 잡아내 물어내게 할 수밬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