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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천사1004
Jy천사100423.10.16

자전거와 사람이 사고가 날 경우?

안녕하세요 자전거와 사람이 부딪혀서 사고 날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자전거 보험같은게 있는건지? 아니면 현금으로 처리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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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겸손한하늘소17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할수있고 사고시에는 보행자보다 자젼거가 불리할수있어서 사과부터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람한사마귀345입니다.

    자전거 보험이 따로 있는건 아닙니다. 자동차보험등의 특약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이것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경미한 사고라면 몰라도 사고가 크지게 된다면

    형사합의까지 가는 경우도 있더군요. ㅠ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을 이용해서 자전거와 사람이 접촉사고가 나는 경우 처리가 가능하지만 어지간하면 사과를 하면서 좋게 마무리를 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러기독수리524입니다.반갑습니다.

    자전거와 사람의 접촉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휘날리는가을바람에코스모스501입니다.

    보통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잘 처리가 되면 제일 좋게 마무리 되는 것인데요.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단순 타박상이나 염좌의 경우 보상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ㅜㅜ 보험사와의 합의를 거부하고 정식으로 경찰에 접수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게된답니다.


  •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보통 우리가 드는 보험특약주에 일상생활보험이라고 있더군요. 그걸로 처리를 한다고 합니디.


  • 안녕하세요. 시크한꿩289입니다.


    자전거 보험이 있기는 하지만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운전자보험으로도 대체가 가능하긴해요.


    절대적으로 자전거보다 보행자를 약자로 보기때문에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