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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소쩍새224
든든한소쩍새22423.06.23

자전거를 타고가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운전자보험으로 처리가 되나요,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다가

지나가는 사람과 부딪혀서

사람이 다쳤다면 운전자보험으로

보험처리가 될까요? 된다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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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5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경우 운전자보험으로는 안되고 일상배상책임보험이나 요즘에는 각 지자체별로 시민안전보험으로 자전거 이용시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

    보장하는 보험을 가입한 것이 있습니다. 보장은 거주하고 계신 지자체별로 다르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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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일상생활책임배상보험으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또는 지자체에서 자전거 관련 보험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고 발생시 운전자 보험에서는 보장이 안됩니다.

    자전거 관련 보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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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인해 형사적책임을 보장 해주는 상품입니다.

    자건거사고로 민사적책임 부분은 일상배상책임 특약에서 보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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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다가 지나가는 사람과 부딪혀서 사람이 다쳤다면 운전자보험으로 보험처리가 될까요?

    : 님의 질문이 상대방 사람에 대한 보상문제라면 이는 운전자보험에서 처리되지 않습니다.

    운전자보험은 본인이 교통사고및 기타 사고로 본인이 상해를 입거나, 자동차 운전중 형사처벌을 받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된다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처리를 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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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람을 충격하여서 그 사람이 부상을 당한 것이라면

    운전자보험의 담보 또는 다른 보험 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담보가 없는 운전자보험은 해당 안되고 자동차보험도 해당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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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단순 자전거는 교통승용구에 해당하지 않아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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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윤 보험전문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전자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운전자보험에 거의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특약이지만 혹시라도 확인해 보시고 가입 돼 있다면 이 특약을 통해 보험 처리 가능합니다.

    운전자보험 가입 돼 있는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사고 상황 설명하면 앞으로 처리와 진행 절차 안내해 줄 것입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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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전거는 운전자보험과는 무관해서 보상처리가 안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는 특약이 있는데 건강보험이나 화재보험 가족등이 가입하면 함께 보상받으실수 있습니다

    늘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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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차량운행중 발생한사고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자전거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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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고 있는 상품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콜센터에 접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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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난 사고에서는 운전자 보험에서 형사합의금 등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일반 자전거인 경우 일상 생활 배상 책임보험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이 없는 경우

    사비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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