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와 자전거가 부딪혔을때도 교통사고에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 지나가다가 자전거 자전거가 서로 부딪혔는데 자전거가 살짝 망가졌나봐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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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에 해당하여 자전거 대 자건저 사고도 교통 사고입니다.
따라서 과실에 따라서 서로가 손해 배상을 해 주고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다치게 되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으로 문제가 되나 자전거만 망가진 경우 결국 민사적인 부분이기에
서로 원만히 처리하면 되겠으며 자전거의 경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공유 자전거의 경우
공유 자전거측이 가입한 영업 배상 책임 보험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대 자전거도 교통사고로 사고내용에 따라 씬ㅇ방의 과실을 산정하고 서로의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결정한후 각자 자신과실분 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처리는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고 없다면 개인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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