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에 해당하여 자전거 대 자건저 사고도 교통 사고입니다.
따라서 과실에 따라서 서로가 손해 배상을 해 주고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다치게 되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으로 문제가 되나 자전거만 망가진 경우 결국 민사적인 부분이기에
서로 원만히 처리하면 되겠으며 자전거의 경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공유 자전거의 경우
공유 자전거측이 가입한 영업 배상 책임 보험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