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증여시 필요한 확인절차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할아버지께 논을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논의 경우, 농업이 가능한 사람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알고있습니다.
Q1. 직장이 있는 상황인데, 직장인도 주말에 농장을 운영하면 해당될 수 있을까요?
Q2. 또한 전체 논 중에 일부를 받으려는 것이여서, 전체 논 중에 일부를 등기?로 나누어 받아야합니다.
이때 필요한 절차도 알고싶습니다. (무허가 가건물이 있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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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증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부 지분만 증여받으시면 되며 이는 증여계약서에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무허가 건물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농지를 증여받으려고 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 농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확인을 해야 합니다.
즉, 농인으로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판정하는 경우에 관련 서류가 발급될 것임으로
미리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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