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따뜻한뱀눈새29
할아버지께 논을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논의 경우, 농업이 가능한 사람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알고있습니다.
Q1. 직장이 있는 상황인데, 직장인도 주말에 농장을 운영하면 해당될 수 있을까요?
Q2. 또한 전체 논 중에 일부를 받으려는 것이여서, 전체 논 중에 일부를 등기?로 나누어 받아야합니다.
이때 필요한 절차도 알고싶습니다. (무허가 가건물이 있는 경우)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증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부 지분만 증여받으시면 되며 이는 증여계약서에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무허가 건물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농지를 증여받으려고 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 농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확인을 해야 합니다.
즉, 농인으로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판정하는 경우에 관련 서류가 발급될 것임으로
미리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