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아 재질문 드립니다. (농취증 관련)
작은 농지 하나를 보유중이고 추가로 농지 취득을 원합니다. 문제는
1. 현재 보유하고 있는 농지는 공유지분으로, 공유지분 특성상 완전한 소유권 관계 정립이 어려워 현재 경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공유자중 한명이 본인 혹은 대리인을 사용하여 일부분을 농사짓는 것 같습니다.)
관청에선 소유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고 있어야 농취증을 발급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하면 농취증을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꼭 원하는 답이 아니더라도 도움이 될만한 답을 주시는 분께 적극 채택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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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현재 보유하고 있는 농지는 공유지분으로, 공유지분 특성상 완전한 소유권 관계 정립이 어려워 현재 경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공유자중 한명이 본인 혹은 대리인을 사용하여 일부분을 농사짓는 것 같습니다.)
관청에선 소유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고 있어야 농취증을 발급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하면 농취증을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 농지를 추가로 취득하고 있는 농취증이 없는 경우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영농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영농가능거리 등을 고려하여 심의후 교부여부를 판단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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