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현재 보유하고 있는 농지는 공유지분으로, 공유지분 특성상 완전한 소유권 관계 정립이 어려워 현재 경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공유자중 한명이 본인 혹은 대리인을 사용하여 일부분을 농사짓는 것 같습니다.)
관청에선 소유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고 있어야 농취증을 발급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하면 농취증을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 농지를 추가로 취득하고 있는 농취증이 없는 경우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영농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영농가능거리 등을 고려하여 심의후 교부여부를 판단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