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성조숙증 검사는 우선 여아의 경우 9세까지는 건강보험 처리가 되고 그 이후로는 안되고 남아는 10세 생일 이전입니다.
그 이후에는 건보적용이 안되고요. 약관에서는 건보적용 된 경우에만 지급 대상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는 약관상 보상 기준이 다른 이유는 성조숙증 치료를 명목으로 자녀의 신장 즉 키를 키우기 위한 의료남용이 많이 때문입니다.
해당 나이 이전으로 약관으로 이야기 하면 정상적용되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