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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굴뚝새67
말쑥한굴뚝새6723.12.17

자동차 보험관련 문의 드립니다

이버지+자녀 공동명의로 차량을 보유중입니다

50/50으로

얼마전 아버님이 고인이 되셨고 자동차 명의를

자녀쪽으로 나머자 50%를 변경하려 합니다

이런경우 차량등록소에서 명의 변경 하기전에

차량 보험울 자녀 명의로 들어놓고 와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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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님의 명복을 비니다.

    기존 보험은 해약하시면 되고 자녀분 앞으로 신규 가입하셔야 합니다.

    보험 가입시 계약자는 돈 내는 사람이며 피보험자가 자녀분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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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 명의가 이미 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되며 그 후에 남은 지분 이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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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존 아버님명의의 보험을 해지하시고 자녀의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후 명의 이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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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 앞으로 보험 먼저 가입하고,

    명의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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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 보험에 기명피보험자가 아버지라면,

    명의변경 전에 본인이름으로 보험 먼저 가입후

    명의변경, 그 다음 기존보험 해지

    이렇 순으로 진행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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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가입은 자녀로 하셔서 50%에대한 지분변경신청하셔야합니다보험가입증명서가 있어야 이전등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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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 후 챙겨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서류는 보험사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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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분 명의로 자동차보험 가입을 하시고 차량등록사업소를 가시는게 맞습니다 그다음 아버님 명의로된 자동차보험은 해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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