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버지+자녀 공동명의로 차량을 보유중입니다
50/50으로
얼마전 아버님이 고인이 되셨고 자동차 명의를
자녀쪽으로 나머자 50%를 변경하려 합니다
이런경우 차량등록소에서 명의 변경 하기전에
차량 보험울 자녀 명의로 들어놓고 와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님의 명복을 비니다.
기존 보험은 해약하시면 되고 자녀분 앞으로 신규 가입하셔야 합니다.
보험 가입시 계약자는 돈 내는 사람이며 피보험자가 자녀분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 명의가 이미 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되며 그 후에 남은 지분 이전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존 아버님명의의 보험을 해지하시고 자녀의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후 명의 이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 앞으로 보험 먼저 가입하고,
명의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 보험에 기명피보험자가 아버지라면,
명의변경 전에 본인이름으로 보험 먼저 가입후
명의변경, 그 다음 기존보험 해지
이렇 순으로 진행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가입은 자녀로 하셔서 50%에대한 지분변경신청하셔야합니다보험가입증명서가 있어야 이전등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 후 챙겨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서류는 보험사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분 명의로 자동차보험 가입을 하시고 차량등록사업소를 가시는게 맞습니다 그다음 아버님 명의로된 자동차보험은 해지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