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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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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나 물건상자에 적혀있는 ‘개봉시 교환 불가‘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택배나 물건 상자에 스티커로 적혀있는 ‘개봉시 교환 불가‘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그럼 개봉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엔 그냥 쓸 수 밖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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