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나 물건 상자에 스티커로 적혀있는 ‘개봉시 교환 불가‘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그럼 개봉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엔 그냥 쓸 수 밖에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봉 후에 무조건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약관 및 포장 박스, 택배 박스에 안내하는 것은 위법이며 법적 효력이 없으나 만약 개봉을 하는 경우 그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환불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시, 주문 생산 방식의 물품인 경우, 식품인 경우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약관으로 볼 수 있는바, "무조건 개봉시 교환 불가"라는 의미라면 약관규제법위반으로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