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나 물건상자에 적혀있는 ‘개봉시 교환 불가‘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택배나 물건 상자에 스티커로 적혀있는 ‘개봉시 교환 불가‘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그럼 개봉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엔 그냥 쓸 수 밖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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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봉 후에 무조건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약관 및 포장 박스, 택배 박스에 안내하는 것은 위법이며 법적 효력이 없으나 만약 개봉을 하는 경우 그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환불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시, 주문 생산 방식의 물품인 경우, 식품인 경우 등)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약관으로 볼 수 있는바, "무조건 개봉시 교환 불가"라는 의미라면 약관규제법위반으로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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