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 박스 개봉 시 환불 불가 스티커 붙어 있으면 진짜 법적으로 환불 안 되나요?

인터넷에서 물건을 주문하고 상품을 받았을 때 박스에 개봉 시 환불 불가 스티커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택배 박스 개봉 시 환불 불가 스티커 붙어 있으면 진짜 법적으로 환불 안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환불불가 스티커를 붙였다해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를 거부한다해도 환불불가 스티커는 사업자가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거래조건을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효력이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스티커를 택배에 붙인 것만으로 거래조건을 소비자에게 적절하게 고지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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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전자상거래법상 내용물 확인을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라면 스티커 유무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판매자의 환불 불가 스티커는 법적 효력이 제한적이며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복제가 가능한 상품이나 개봉 시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일부 예외 품목은 환불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