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중 환불 관련 규정이 궁금합니다.
쇼핑하고 나면 상자 같은 것에 환불 불가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고 어떻게 상자 개봉했다고 환불이 안되게 해 놓은 건가요.
개봉 시 환불 불가라고 미리 표기 되어 있는 경우에 개봉 후 정말 환불이 안되는 건가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중 환불 관련 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봉후에는 상품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기때문에 단순 변심을 이유로는 환불이 어렵다는 취지로 보이며,상품의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환불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정한 품목 예를 들어 화장품이나 속옷 등의 개봉 이후에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개봉 스티커 등의 개봉으로 환불이 불가한 조건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의류 등이나 교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 환불 스티커가 있다고 하여 환불이 불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르면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자유롭게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 철회는 환불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상품을 훼손하지 않고서는 상품의 일반적 포장을 개봉한 것만으로는 환불 불가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약관규제법 제11조 제1항은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抗辯權), 상계권(相計權)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을 규정하는 약관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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