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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거북이
공손한거북이
22.06.11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중 환불 관련 규정이 궁금합니다.

쇼핑하고 나면 상자 같은 것에 환불 불가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고 어떻게 상자 개봉했다고 환불이 안되게 해 놓은 건가요.

개봉 시 환불 불가라고 미리 표기 되어 있는 경우에 개봉 후 정말 환불이 안되는 건가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중 환불 관련 규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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