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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거북이
공손한거북이22.06.11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중 환불 관련 규정이 궁금합니다.

쇼핑하고 나면 상자 같은 것에 환불 불가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고 어떻게 상자 개봉했다고 환불이 안되게 해 놓은 건가요.

개봉 시 환불 불가라고 미리 표기 되어 있는 경우에 개봉 후 정말 환불이 안되는 건가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중 환불 관련 규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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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봉후에는 상품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기때문에 단순 변심을 이유로는 환불이 어렵다는 취지로 보이며,

    상품의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환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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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정한 품목 예를 들어 화장품이나 속옷 등의 개봉 이후에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개봉 스티커 등의 개봉으로 환불이 불가한 조건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의류 등이나 교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 환불 스티커가 있다고 하여 환불이 불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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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르면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자유롭게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 철회는 환불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상품을 훼손하지 않고서는 상품의 일반적 포장을 개봉한 것만으로는 환불 불가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약관규제법 제11조 제1항은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抗辯權), 상계권(相計權)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을 규정하는 약관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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