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 4대보험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영리 법인 교육시설입니다. (국가 보조금 받아 운영하는 교육시설)
- 4대보험과 퇴직연금을 적용하고 있는 행정직원 2명(기본급 있음)
- 고용보험, 산재적용을 적용하고 있는 강사 겸 직원(기본급 없고 직책 있음, 57년생/62년생)
직원은 총 5명입니다. 한분은 대표 어떤 기본급이나 보수도 없는 없음.
그리고 나머지는 외부에서 오시는 프리랜서 강사입니다.
1월부터 일해서 그냥 57년생, 62년생 직원분들은 고용, 산재 나오니까 그것만 내주면 된다. 라고 인수인계 받아서요 ;;
근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1. 국민연금, 건강보험 없이 고용, 산재만 할 수 있나요?
2. 엄연히 따지면 5인 시설, 급여나 보험반영을 따지면 4인 시설인데 고용, 산재가 의무적으로 적용된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4대 보험은 특별한 예외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은 1인 이상의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며, 비영리단체도 마찬가지로 이를 따라야 합니다.
허나 1)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등 (1주간 15시간 미만인자 포함)은 국민연금/건강보험 대상에서 예외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허나 비록 1개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이상 근로를 제공한 사람은 희망한다면 가입가능하며,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1개월 60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면서 가입희망하는 경우도 가능).
상기를 바탕으로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자면, 57년생이신분은 이미 만60세가 넘으셨기에 직장가입자 자격을 이미 잃었을것이며 더이상 보험료를 낼 의무도 없고 사업장에서는 국민연금 공제를 하지 않아도 되며, 본인이 원한다면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할수 있으나 보험료는 본인이 100% 부담해야합니다.
허나 62년생 직원분은 아직 만60세가 아니시기에 상기 예외상황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유지해야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상기 예외상황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출생이후 사망시까지 살아있는 동안에는 매월 보험료를 내고 유지해야합니다.
그리고 단체대표가 무보수일 경우에는 단체대표를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할때 대표를 제외하여 신고하고, 공단의 요청이 만약 있다면 대표가 무보수라는 것이 증명이 되면 단체대표에게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명서류로는 이사회의사록이나 단체의 공문에 대표가 무보수라는 사실 등을 기록하여 제출).
2)고용보험/산재보험의 경우에는 , 우선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만약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고용보험가입에서 제외가 되며,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 즉 고용보험 가입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의 경우 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되며,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해야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