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한편. 고용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일용직 근로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고용계약에 따라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