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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라마카크82
금쪽같은라마카크8222.05.05

2021년에 2번 소득이 잡혔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근로소득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정해진 기간 없이

가끔씩 나가서 근무 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30만원 x2회 받은 내역이 있는데요,

그때는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지만,

최근 들어서 작년 근로소득이 있어야 통장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생기더라구요 (청년xx 통장 등..)

그래서 5월에 종합소득세에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서 내역을 남기려고 하는데,

이전 사업주에게 요청하면 되나요? 아니면 종합 신고를 제가 개인적으로 하면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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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한편. 고용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일용직 근로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고용계약에 따라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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