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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좀주세요
좋아요좀주세요22.07.21

일용 알바로 인한 3.3 % 소득 관련

위촉계약으로 3.3% 소득세를 내고 업무를 하는 근로자(?)입니다. 간혹 일당 알바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 월급 방식이며 3.3% 소득세를 뗀다고 하네요..

만약 간이 과세자로 전환 시 일용 알바로 버는 급여를 사업자 통장으로 받게 되면 매출로 인정이 되나요?? 그리고 인정이 되면 저쪽에서 3.3% 소득세를 내었는데도 제가 또 다시 3.3% 소득세를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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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더라도 3.3%로 원천징수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사업장 매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구분되어 프리랜서 3.3% 수익으로 잡힙니다. 간이과세자로서의 매출을 원하실 경우에는 3.3% 원천징수가 아닌 간이과세자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셔야 합니다.

    3.3%로 원천징수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확정된 소득금액에 따라 세금을 추가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3.3%로 세금이 떼진 것은 확정된 세금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으를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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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에 대해 급여를 받는 자입니다. 그러나 3.3% 원천징수를 한다는 것은 근로계약이 아닌 사업자로 보아 용역 등 계약을 한 것 입니다. 3.3% 원천징수를 하되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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