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더라도 3.3%로 원천징수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사업장 매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구분되어 프리랜서 3.3% 수익으로 잡힙니다. 간이과세자로서의 매출을 원하실 경우에는 3.3% 원천징수가 아닌 간이과세자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셔야 합니다.
3.3%로 원천징수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확정된 소득금액에 따라 세금을 추가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3.3%로 세금이 떼진 것은 확정된 세금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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