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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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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1

일용 알바로 인한 3.3 % 소득 관련

위촉계약으로 3.3% 소득세를 내고 업무를 하는 근로자(?)입니다. 간혹 일당 알바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 월급 방식이며 3.3% 소득세를 뗀다고 하네요..

만약 간이 과세자로 전환 시 일용 알바로 버는 급여를 사업자 통장으로 받게 되면 매출로 인정이 되나요?? 그리고 인정이 되면 저쪽에서 3.3% 소득세를 내었는데도 제가 또 다시 3.3% 소득세를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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