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보험사에서 불러준 렉카차도 불법렉카차 인가요?

자차 사고가 나서 보험사에 사고접수하고 긴급구난을 신청했는데 보험사에서 불러준 렉카차가 심할정도로 많이 돌아서 정비소로 가는데 불법 렉카차가 보험사와 연결도 되나요?

너무 많이 돌아서 정비소에 가면 기본거리를 초과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보험사에 항의를 넣으면 되는 건가요?

정식렉카차인지 의심이 드는게 km수를 과하게 늘이고 중앙선유턴, 커브길에서 속도를 안줄이고 핸들을 꺽는데 원래 렉카차들은 이렇게 운행을 하나요?

그리고 렉카차 조수석에 같이 타고 가는데 옆에서 네이버 지도로 경로를 찍어가고 있는데 79km 가 나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사에서 불려주는 렉카차가 불법

    렉카차는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차주가 견인을 어디로 해 주라고

    지정해 주면 그 장소로 견인을 하고

    그렇치 않으면 추천 정비소로 갈것

    같습니다.

    견인차기 많이 돌아서 간다면

    보험사에서 지정한 렉카차인 만큼

    보험사에 정식 항의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레몬사랑입니다^^

    보험사에서 불러준 거면 정식렉카가 맞는거같습니다.

    근데 너무 돌아서 거리를 초과했다면 이건 보험사에 제대로 항의를 하셔야 할거같아요

  • 보험사에서 호출한 렉카차가 불법인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식 렉카는 안전하게 운행해야 하며 보험사와 연결된 렉카차는 일반적으로 규정을 따릅니다. 과도한 거리 운행 등이 의심된다면 보험사에 항의하고 사진을 남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보통 해당보험사에서 출동하는 렉카차는 사설렉카차가 아니므로 불법렉카차라고 할 수없고 또 견인해서가는 운행거리는 운전자분이 공업사 지정 최단거리를 의뢰하지 않으면 본인들 거래처로 견인하므로 상당거리가 소요되고 보험사 렉카차는 중과실 항목 위반하면 안되지요. 그러면 입증 자료를 준비 보험사 민원 넣고 또 블랙박스 편집하여서 경찰에 과태료 저분 의뢰해야되지요.

  • 금융감독원에 질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질문답변 (Q&A) 코너는 금융거래 등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 없는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 단순질의에 대하여 신속히 답변을 드리는 코너이오며, 정식 민원으로 처리되지 않고 귀하가 적시하신 사항만을 기초로 답변해 드림을 알려드립니다.

    2.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간접손해인 대차료(교통비)의 경우 별도의 특별약관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한 귀하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가해 차량으로 인해 귀하의 차량이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되지 못하는 경우라면 가해자 보험회사의 대물배상 담보에 따라 대차료(교통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바, 가해자에게 대물 접수를 요청하여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사고 가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접수 거부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할 형사기관(경찰서 등)에 신고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끝으로, 보험회사의 업무처리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특정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시어 우리원에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