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끌고 가려는 모습을 보이는 행위"만으로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차주에게 자신들에게 맡겨야 할 의무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차주을 폭행, 협박하여 구난동의서에 서명토록 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사기죄, 강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