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고시 부르지도 않은 렉카가와서 끌고가려할시 처벌방법
차량사고시 보험회사에서 부른것도아닌데 어디서 경찰무전도청한건지 갑자기 렉카가와서 지네들맘대로 차량끌고가려하는경우잇자나요 이때 렉카는 무슨죄로 처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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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을 끌고 가려고 하는 행위만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거부 의사를 밝힘에서 강제로 차량을 가져간다면 절도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끌고 가려는 모습을 보이는 행위"만으로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차주에게 자신들에게 맡겨야 할 의무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차주을 폭행, 협박하여 구난동의서에 서명토록 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사기죄, 강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강제 견인'은 사업전부 정지(10일~60일), '부당 요금'은 위반차량의 운행정지(10일~30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