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시 부르지도 않은 렉카가와서 끌고가려할시 처벌방법
차량사고시 보험회사에서 부른것도아닌데 어디서 경찰무전도청한건지 갑자기 렉카가와서 지네들맘대로 차량끌고가려하는경우잇자나요 이때 렉카는 무슨죄로 처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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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을 끌고 가려고 하는 행위만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거부 의사를 밝힘에서 강제로 차량을 가져간다면 절도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끌고 가려는 모습을 보이는 행위"만으로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차주에게 자신들에게 맡겨야 할 의무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차주을 폭행, 협박하여 구난동의서에 서명토록 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사기죄, 강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강제 견인'은 사업전부 정지(10일~60일), '부당 요금'은 위반차량의 운행정지(10일~30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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