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험사렉카보다 사설렉카가 먼저 도착했고 사설렉카가 마음대로 견인을 하다가 더 큰 사고가 나서 폐차를 하게된 경우 그 사설렉카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설렉카가 질문자님의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견인을 하여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사설렉카 등의 불법행위가 무엇인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