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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23.08.12

이 경우 렉카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경미한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험사렉카보다 사설렉카가 먼저 도착했고 사설렉카가 마음대로 견인을 하다가 더 큰 사고가 나서 폐차를 하게된 경우 그 사설렉카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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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설렉카가 질문자님의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견인을 하여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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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사설렉카 등의 불법행위가 무엇인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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