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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참밀드리243
유쾌한참밀드리24321.05.14

연말정산시 비과세사업자가 있을때?

연말정산을 할때 가족중 비과세사업자가있을때, 연말정산에서 완전히 제외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예) 남편- 직장인 . 부인- 비과세 사업자 .

그리고 의료보험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 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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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를 말씀하신 것이라면 포함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자 본인의 건보료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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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분이 비과세 사업자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분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본인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배우자분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의 보험료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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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을 물으시는 것이라면 우선 소득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셔야되는데 비과세소득이 있으신 경우 그 소득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가.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2)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나. 별표 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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