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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오색조114
순박한오색조11422.12.26

소득이 있는 가족은 따로 정산을 하나요?

소득이 있는 가족은 갸족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춣해야하나요?

어느정도 소득자일경우에 제외되나요?

함께 올릴경우 알아서 제외하고 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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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양가족 중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 500만원)가 있을 경우에만 질문자님의 인적공제대상자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일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였음에도 공제대상자로 등록시 차후 부당공제로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공제 가능합니다.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가족들의 소득까지 알아서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대상자인지 여부는 근로자가 판단하여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로 나이요건을 충족 해야합니다.

    해당되지 않으면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면 연말정산시 넣어서 신고하면 추후 과다환급 또는 과소신고로 가산세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에 대하여 연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 부양가족이어야 하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이라면 각종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부양가족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거나 또는 만 20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이여야 하며, 2)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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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가족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