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다른 나라를 여행한 후 다시 한국에 입국할 경우, 무비자 체류 가능 날짜가 갱신되지 않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사증(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관광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비자 없이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는 다시 한국의 무비자 체류 가능 날짜를 적용받게 됩니다.
한국에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국가별로 다르며, 일반적으로 90일 이내입니다.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한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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