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직후 세탁기가 너무 더럽거나 냄새가 심해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힘들다면, 사진 등 증거를 첨부해 집주인에게 세탁기 청소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법상 집주인은 임차인이 집을 정상적으로 쓸 수 있도록 시설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입주 시 심한 오염이나 고장은 집주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특히 전세 옵션에 포함된 세탁기라면 초기 상태의 위생·기능 문제가 드러날 경우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나 특약에 “세탁기 등 가전 청소비용은 임차인 부담”이 명시돼 있거나 입주 후 한참 지난 뒤 청소를 요구할 경우에는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증거를 제출해 집주인과 먼저 협의해보고, 거절 시 관련 법률 상담을 병행하면 청구 근거가 더욱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