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입니다
원룸 입주 후 세탁기를 돌려보니 통에서 먼지가 나와서 불안한 마음에 청소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법적인 부담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목적물인 시설에 대해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해야 하는 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더욱이 입주 직후이시므로 질문자님이 해당 비용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보수비용에 관하여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세탁기 자체를 사용 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닌 이상 임차인이 이를 청소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