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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거북이192
러블리한거북이19221.02.20

해외주식 처분 시 양도세가 궁금해요?

해외 주식 처분하게 되면 해당년도에 배당소득+처분소득 포함해서

250만원까지는 부과 되지 않는건가요?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도 처분 시 세금 관련해서 별도로 부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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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연간 매매차익의 250만원 까지는 기본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액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암호화폐의 경우 22년부터 과세예정으로서, 현재는 과세가 되고있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해외주식은 250만원 공제이후 차익은 22%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내주식은 거래소나 코스닥 상장주식이 많으며,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현재 기준으로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주식의 배당소득은 국내에서도 배당소득으로 구분됩니다. 해외주식에 대한 배당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여,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으로 보입니다. 원천징수 여부에 대해선 증권사에 문의하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양도소득에 대해선 말씀하신대로 250만원 공제 후 22% 단일세율 부과됩니다.

    암호화폐(가상자산)의 양도소득은 내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해외주식과 마찬가지로 250만원 공제후 22% 단일세율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외주식의 배당 및 양도소득

    해외주식의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국내주식 등의 배당과 예금의 이자 등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합니다. 배당소득과는 별개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 - 250만원) x 22%

    2. 가상화폐

    22년 1월 1일 이후의 가상화폐 양도부부터 과세가 됩니다. 그 이전에 가상화폐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않습니다. 22년 1월 1일이후 가상화폐를 양도할 경우, 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타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기타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 - 250만원) x 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은 배당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에 금융소득으로서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을 1년 간 통산한 금액에 250만원을 차감하고 22%의 세율을 곱해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2022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게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