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외주식의 배당 및 양도소득
해외주식의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국내주식 등의 배당과 예금의 이자 등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합니다. 배당소득과는 별개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 - 250만원) x 22%
2. 가상화폐
22년 1월 1일 이후의 가상화폐 양도부부터 과세가 됩니다. 그 이전에 가상화폐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않습니다. 22년 1월 1일이후 가상화폐를 양도할 경우, 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타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기타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 - 250만원) x 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