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연도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관련 기부금 명세서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
하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몀서류 중 기부금 명세서 이외에 다른 기부금이 있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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