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기부금 세액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근로 소득자가 특정 종교단체에 지급한 지정 기부금에 대하여,
당해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 기부금 영수증 외
기타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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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① 주무관청(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종교단체 : 기부금영수증
②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된 개별종교단체(종단산하종교단체 ) : 기부금영수증, 소속증명서(해당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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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연도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관련 기부금 명세서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
하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몀서류 중 기부금 명세서 이외에 다른 기부금이 있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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