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은 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사업소득 외 소득이 있는 개인이 지급한 기부금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 A ( B + C ) } × 100분의 10 ] + [ { A ( B + C ) } × 100분의 20 과 종교단체 외에 기분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A: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하 “기준소득금액”이라 함)
B: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
C: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