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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양290
곰살맞은양29022.01.11

종교단체 기부금의 종합소득세 경비처리 가능한지?

개인사업자의 대표명의로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필요경비처리로 하는지 아니면 세액공제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경비처리든 세액공제든 기부금전액에 대하여 어떤 비율로 적용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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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만 있다면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법정기부금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의 100% 내에서, 지정기부금의 경우 사업소득의 약 30%내에서 필요경비로 모두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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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은 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사업소득 외 소득이 있는 개인이 지급한 기부금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 A ( B + C ) } × 100분의 10 ] + [ { A ( B + C ) } × 100분의 20 과 종교단체 외에 기분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A: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하 “기준소득금액”이라 함)

    B: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

    C: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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