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사이트 탈퇴해야 될까요?
이번에 법이 개정되고 나서 일부는 단순 시청도 처벌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옛날에 가입하고 최근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성인 사이트를 지금 들어가서 탈퇴해도 될까요? 사이트는 아동청소년 관련한 게시물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접속은 하지 않았고 사이트에선 단순 시청만 하고 다른 업로드나 금전거래 다운로드등의 행위는 일체 하지 않았지만 가입한걸로도 처벌이 될지 불안하면서도 또 괜히 탈퇴할려고 사이트 들어갔다가 단순 시청으로 적발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고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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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법이 개정이 되어 시청의 경우 처벌을 받지만 여기서 시청의 경우를 형법에서 명확성의 원칙 (형법 조항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하며 유추 적용 등을 할 수 없다)에 따라 판단해 볼 때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은 엄격하게 일반 음란물과는 차이가 있는 점, 실수로 다른 사람이 업로드한 아동 성 착취물을 클릭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확인하고 바로 접속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청의 고의를 가지고 본 것은 아니므로 이에 기하여 시청에 따른 처벌을 받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법원에서 관련 판결 등이 나와 명확하게 해석을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시청에 관한 법률개정과 무관하게 음란물 등 불법된 사이트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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