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과 대물의 과실비율이 따로따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조건부100%협의를 진행하자는 말입니다.
차선변경사고는 기본적으로 과실은 적용이 되나, 대인 발생이 없다고하면 상대방에게 대인없이 100% 너네가 처리해라라고 요청을 해보겠다 이내용입니다.
아마 상대방측에서는 대인이 발생하면 과실100%는 인정안하겠다고 나오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담당자가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데 조금더 왜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면 조금 혼동이 없으셨을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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