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 교통사고인데 대물과 대인 과실비율이 다를수도있나요?
저는 정상주행중이고 옆차로에서 차선변경을하다가 제 뒷범퍼를 박았습니다.
그런데 제 보험사에서 연락이와서 몸은 괜찮으시냐 몸이 괜찮다면 대물은 100:0으로 처리하겠으나 대인접수를 한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 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블랙박스보셨다싶이 제가 피하고말고 할게없이 제 뒤를 박았는데 무슨 과실이냐 이러니 뭔 대한민국 교통법이 두루뭉실하다고 횡설수설하는데
상대방도 아니고 제 보험사에서 저러니까 황당했는데
대물과 대인 과실 비율이 달라질수도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과실비율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인배상에 있어서 대물과 다를 수 있는 점은 안전띠 미착이 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경우입니다.
상대방 대인보상 담당자에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대물은 귀하 무과실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과 대물의 과실비율이 따로따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조건부100%협의를 진행하자는 말입니다.
차선변경사고는 기본적으로 과실은 적용이 되나, 대인 발생이 없다고하면 상대방에게 대인없이 100% 너네가 처리해라라고 요청을 해보겠다 이내용입니다.
아마 상대방측에서는 대인이 발생하면 과실100%는 인정안하겠다고 나오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담당자가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데 조금더 왜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면 조금 혼동이 없으셨을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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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정해지면 대인과 대물에 공통으로 적용이 됩니다.
해당 사고는 상대방에서 질문자님의 과실을 일부 주장을 하게 되면 사고의 처리가 복잡해 지기에 대물만 처리하는 것으로
100%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며 상대방도 대인을 처리하면서 쌍방 과실 주장하는 것보다 대물만 100% 과실 인정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 유리하기에 합의를 보자는 것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기본 과실이 70 : 30 이라 그러한 것이며 바로 처리가 되느냐 분심위 또는 소송을 거치느냐의
문제이기에 우리 보험사도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하고자 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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