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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나무늘보84
반듯한나무늘보8419.06.24

퇴사사유를 일신상의 이유로 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데 이상이 있을까요??

인터넷서칭을 해보니 일신상의사유로 퇴사를 하면 사측의사유로 퇴사가 된게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힘들다고 나오는 데..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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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어야 수급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며, 임금체불이나, 출.퇴근이

    먼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불가피하게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등 제한적으로 자발적인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시까지의 생계비 지원 등의 목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므로 개인의 일신상의 사유에 의한 자발적인 퇴사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