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도 근로소득자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연말정산 시즌에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과 요건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