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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홍학4222.09.26

월세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월세도 소득공제 대상이라던데, 맞나요?

맞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한 부분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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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는 소득공제 항목은 아니고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공제요건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해 연 750만원 한도로 최대 12%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10%, 5,500만원 이하 12%)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이하이며, 전용면적은 84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22년 월세분부터는 세법개정으로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12%, 5,500만원 이하 15%로 상향되어 적용됩니다.

    첨부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이체내역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인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이라도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등을 안받고 실제 자기가 계약하고 월세를 부담한 경우에는 세액공제합니다.

    또한 해당 주택이 85제곱미터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만족해야 하며 모든 요건을 만족한 경우 750만원을 한도로 10~12%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2년 연말정산분부터 12~15%로 인상예정)

    해당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주민등록든본 임대차계약서 및 이체내역을 제출하여 월세세액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없지만, 임대차계약서 상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뵈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 무주택 세대주

    2. 근로소득자로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자 (타소득이 있는 근로자인 경우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세액공제액은 월세 지급액(연간 최대 750만원 한도)의 10% 또는 12% 입니다.

    12% 적용대상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임대차계약서랑 월세 이체내역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의 동의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도 근로소득자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연말정산 시즌에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과 요건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