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월세 소득이 많은 사람인데 임대인이 임대 소득을 줄이기 위해 월세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을때, 임차인이 월세 연말정산을 신청하면 임대인이 월세 받은게 나오게 되니 임대인의 세금이 더 나올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대인이 제대로 신고 했으면 원래 냈어야 하는 세금이라 임차인과는 관계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하는것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도 아닙니다.
다만, 서로간의 관계가 껄끄러워질 부분은 임대인에 따라서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럴때는 월세 세액공제가 5년까지 경정청구 가능하니 몇해 살다가 그 집을 나오고 나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럼 크게 마주칠일도 없으니 껄끄러워질 일도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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